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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품종개량 규정, 연구뿐 아니라 보존과 보급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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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품종개량 연구 외에도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생산·보급과 품종개량장 운영 등을 사업으로 정합니다.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뿐 아니라 꿀벌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생산·보급 등도 사업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열거된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원원종 꿀벌을 생산해 보급하며, 격리 품종개량장을 설치·운영하고 품종개량 연구개발을 합니다. 꿀벌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판단한 사업 역시 규정의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연구로만 한정되지 않는 사업 범위
- 시행규칙 제4조는 품종개량 연구만 정하나요?
-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