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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 한약 여부는 판매 맥락까지 살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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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쓰이는 자연물도 성질만으로 한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형태와 목적, 포장과 설명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은 재료 자체의 성질만으로 약사법상 한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 기준은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뿐 아니라 판매 당시의 형태, 판매 목적과 의도, 포장 및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고려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연물도 어떤 용도로 내놓고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료보다 판매 상황을 함께 보는 이유
- 장점과 제한 사항을 구분해 이해하기
- 식품으로 먹는 재료는 한약이 될 수 없나요?
- 포장이나 광고 문구만 보면 판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