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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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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가 설명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정한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목적이 달라요
- 소개된 판례에서 확인한 기준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