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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계약, 권리를 전부 넘기기 전 구분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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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일부 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을 서로 구분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을 검토할 때는 ‘전부 양도’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권리가 같은 방식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넘기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양도하는 문제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양도 범위를 나누어 보는 이유
  • 저작재산권은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나요?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인격권도 함께 넘어가나요?

원문: 저작권 양도 계약, 권리를 전부 넘기기 전 구분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