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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며, 신청만으로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허가 여부는 따로 확인해요
- 제한 결정이 있다면 통지 내용을 살펴봐요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