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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공고상 납부 원칙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는 중도금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해요. 대출이 어려운 경우의 납부 원칙과 확인할 조건을 살펴봐요.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고는 계약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 체결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맺도록 해요. 즉, 분양계약을 했다고 중도금 대출까지 자동으로 승인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 가능 여부와 분양대금 납부는 별개예요
  • 이 공고에 적힌 납부 조건 확인하기
  •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납부일도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공고상 납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