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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예외는 어디까지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간대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연결됩니다
  • 두 준수사항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예외는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