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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가 설명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정한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목적이 달라요
  • 소개된 판례에서 확인한 기준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질까?